국제선 운항 한 항공사 한달 평균 1만장 분실, 1억원 피해 규모
"기내용 대여 물품…항공사 큰 손해 고스란히 이용객 부담으로"
실제 처벌 사례 거의 없지만 항공사 고소시 6년 이하 징역 가능

대한항공 기내 담요를 기억하는가? 한때 한인들 사이에 "화투치기에 최적"이라며 '고도리 담요'로 유명했던 그 담요말이다.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좌석마다 놓여 있거나 승무원이 제공해주는 기내용 담요를 사용할 수 있다. 장거리 항공여행 길이니만큼 비행시간이 길고, 비행기 내부 온도가 서늘해 두툼한 담요는 유용한 아이템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대여해주는 이 담요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최근 한국의 한 항공사에 따르면 한달에 분실되는 기내용 담요가 1만장이 넘는다. 1장당 1만원으로만 잡아도 '1억원'이다.기내용 담요는 이름과 같이 '기내용'으로, 항공사에서 빌려주는 대여 물품이다. 다른 곳으로 가져가 쓰지 말라는 말이다.

한두명이라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 담요를 가져가 분실될 경우 항공사 입장에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이 손해는 고스란히 결국 이용객이 부담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내용 담요를 가져가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지만 항공사에서 '절도죄'로 고소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기내용 담요는 항공료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가져갈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담요 외에도 베개와 식기류, 이어폰, 구명조끼 등 공용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가져가서는 안된다.

공사용하고 난 뒤에 반드시 반납하거나 제자리에 두고 나와야 한다. 기내용 담요가 갖고 싶다면 각 항공사 온라인 쇼핑몰이나 승무원에게 요청해 구매할 수 있다.

대한항공 미주노선은…

"승객들 의식 개선
'담요 분실' 급감"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과 다르게 요즘 들어 담요 분실 사례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담요에 붙여져 있는 안내문구 등으로 승객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