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불 이상 체납 부모, '신상정보 공개'법안 추진

양육비를 5000달러 이상 체납한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망신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 1498' 법안이 지난 2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 발의됐다고 CBS 등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 웹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의 이름과 사진, 체납된 양육비 액수, 거주지 우편번호, 그리고 자녀의 수 등이 공개하도록 했다.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부모는 12개월 이상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고, 최소 6개월의 양육비를 체납한 경우다. 다만 파산 신청을 했거나 주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또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는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을 제안한 탐 레이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일부 타주에서 이미 이런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돕는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