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전 아파트
렌트비 8%이상 인상 금지

LA카운티가 직할 구역 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렌트 컨트롤'규정을 영구적으로 복원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0일 오래된(199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매년 8% 이상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만장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결정으로 인해 카운티 관계 당국은 오는 11월12일까지 채택된 법안의 조문화를 마쳐야 한다. 새 조례안에 따라, 10만 명 정도의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가주 상원도 주 전역에 걸쳐 적어도 건축된지 15년이 된 아파트를 비롯한 콘도 및 주택에 대해 렌트비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