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월14일 증인신문 진행…과태료·강제구인 처분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이 오는 10월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주신 씨가 오늘이 (박 시장의) 49재라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며 "증인 신문 필요성을 포함해 자신의 입장을 보내겠다는 내용도 (신고서에)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주신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다음 기일에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주신 씨가 총 6차례 증인 신문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했고, 이번에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지를 했음에도 재판 전날이 돼서야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생각을 추론해서 (강제 처분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고의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보고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다음 공판기일인 10월 14일 오후 주신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들은 주신 씨가 외국에 나가 증언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증인의 출국을 금지할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박사 등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았던 주신 씨가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박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1심은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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