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허가제에 번호판 당첨은 '로또'

부부양도 가능해 위장결혼 통한 매매 기승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베이징(北京) 당국이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해 차번호판 발급을 제한하는 가운데, 부부간에는 번호판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혼인신고 후 편법으로 번호판을 거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베이징일보와 신화통신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경찰은 관련 단속을 통해 166명을 적발하고, 124명은 '공문서 매매' 혐의로 형사구류 조치했다.

베이징 당국은 차량의 급속한 증가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차량번호판 추첨제를 실시 중이며, 번호판에 당첨돼야 차량을 살 수 있다.

차량번호판 당첨이 로또처럼 어려워지자 베이징 이외 지역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도 늘어났는데, 당국은 지난해부터 외부 차량의 베이징 내 운행 일수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한 부부간에는 번호판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편법 매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구매자는 불법 중개인을 통해 번호판 소유자와 연락을 취하며, 계약금을 내고 혼인신고를 한다. 이후 번호판 명의를 넘겨준 뒤 다시 이혼 수속을 밟는 한편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리(勵) 모(37) 씨는 2018년부터 28차례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며 번호판 23개를 거래했고, 바이(白) 모(26) 씨는 2018년부터 17차례 혼인·이혼하며 번호판 15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일보는 "내년부터는 부부간에도 혼인관계가 1년간 지속돼야 번호판 양도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또 "중국의 현행 혼인법상 결혼과 이혼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에 따라 한 달간 이혼 조정기간이 생겨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이 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s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