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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관광객 3명 중 2명 이틀간 구금+540불 벌금, 1명은 벌금만 1250불

닭 2마리와 조리용 냄비들고 “저녁해 먹자”

“온천·간헐철등 손대면 불법, 중화상 위험도”

관광명소인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온천물에 닭을 요리하려다 붙잡힌 관광객 일행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AP통신은 지난 여름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음식을 해먹으려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남성 3명중 형제로 보이는 2명은 각각 이틀간 구금된후 540달러 별금을 물었다. 또다른 한명의 남성은 구류형 없이 1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모두 40~50대인 이들3명에게 ‘감독없는 보호관찰’기간 2년간 공원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7일 관광그룹의 일행으로 공원을 찾은 이들은 저녁식사 준비로 간헐천 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수에 닭을 요리하려다 적발됐다. 누군가 냄비를 들고 '쇼숀 간헐천'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은 공원 관리인단은 현장에서 닭 두 마리가 든 자루와 조리용 냄비를 발견했다. 남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관광그룹 일행 10명은 곧장 퇴장 조처됐다.

공원 대변인은 “온천이나 간헐천에 손을 대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잘못하면 열수로 치명적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간헐천 주변은 지반이 약해 언제든 위험이 도리고 있다”면서 “지정된 산책로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한편 옐로스톤국립공원 온천에서 열수에 닭을 요리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에는 시애틀의 한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열수의 뜨거움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온천 지대에서 닭을 조리했다가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50달러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