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기강해이 116건 무더기 적발 주의 조치

생생토픽

공관장 배우자 동반 출장
여비 3천달러 제 맘대로
------------------------
속도위반 범칙금 860달러
공관 예산으로 몰래 지불

한국 외교부 자체 감사에서 재외공관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감사 자료에 따르면 10개 재외공관에 총 116건의 '기관 주의' 조치가 통보됐다.

주인도 대사관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포르투갈 대사관 19건, 주니가타 총영사관 15건, 주교황청 대사관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 각 12건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기관주의 통보를 받은 주인도 대사관의 경우에는 행정직원이 비밀자료를 보안USB 등 비밀 영역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자료로 취급 관리하다 적발됐고, 특근매식비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집행 처리해 오다 적발됐다.

주남아공 대사관에서는 공관장 배우자가 승인 없이 네 차례 동반 출장을 다니면서 여비로 3천달러를 지출한 일이 드러났고, 주교황청 대사관에서는 공용차량 속도위반 범칙금 860달러를 공관 예산에서 지급해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주포르투갈 대사관의 경우 주류 입출고 관리가 부실해 선물용 술이 재고보다 27병 부족했다.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공관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 월임차료를 공관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부의 근무 기강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공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외교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외공관의 근무실태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