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액면가 4000페소 무게 17.5kg, 고물상서 8750페소 '두 배'
치솟는 물가상승률 탓, 불법여부놓고 언론·은행 의견갈려

동전을 고물로 팔아 대박을 터뜨린 아르헨티나의 한 남성이 화제다.

이 남성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량의 동전을 고물로 팔아 넘긴후 받은 돈과 영수증을 보여주며 액면가 대비 두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 관심을 끌었다. 

그가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해온 동전의 액면가는 약 4000페소였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4만600원 정도 되는 돈이다.

동전을 그대로 써버린다면 4000페소 값만 하겠지만 그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제 값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떠올린 아이디어가 고철로 팔아보면 어떨까"하는 것이었다.

아르헨티나의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25.3%였다. 지금의 속도가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50% 이상 뛸 전망이다.

결국 그는 동전을 고물상으로 가져갔다. 고물상은 고철을 kg당 500페소에 사들이고 있었다. 그가 가져간 동전의 무게 17.5kg이었다. 그는 동전 17.5kg을 넘기고  8750페소를 받았다. 액면가의 두배가 넘는 돈이다. 남자는 고물상에서 받은 돈과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다"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틱톡 계정에 화제의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돈을 고물로 판 건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언론들은 동전을 파는 행위는 연방범죄로 최대 5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전혀 다른 유권해석을 내놔 또 다른 논란을 촉발했다. 중앙은행은 "위폐나 위조 동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돈을 물건처럼 매매한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중앙은행이 동전을 고물로 팔라고 권장이라도 하는 것이냐"면서 중앙은행이 매우 적절하지 않은 논평을 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