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사에 발각 면허정지 5개월…의사협 “처벌 가볍다” 항소

[영국]

의사 “수술실 긴장 풀려고” 변명

법원, 의사협 항소 받아들여 재심

영국의 한 의사가 환자 두 명의 간에 자신의 이니셜을 새겨 5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의료 협회 측이 "불충분하다"고 항소했다.

27일 데일리메일은 무의식 환자의 간에 이니셜을 새긴 의사 사이먼 브램홀(56·사진)에 대한 재심리가 이달 초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료 협회(GMC)는 사이먼 브램홀이 저지른 일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고등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료 개업 재판소에 재심리를 명했다.

앞서 브램홀은 지난 2013년 2월, 8월에 환자 두 명을 수술하던 중 지혈 및 응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아르곤 빔'을 사용해 환자의 간에 이니셜 'SB'(Simon Bramhall)를 새겼다.

그의 범행은 환자의 후속 수술을 하던 다른 외과 의사에 의해 발각됐다.

브램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수술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듬해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2018년 1월 버밍엄 크라운 법원 판사로부터 1만 파운드(약 1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의료 개업 재판소는 브램홀에 5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GMC 측은 "이러한 제재가 의사에 대한 공신력을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고등 법원은 GMC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담당 판사는 "사건을 다른 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심각한 형태의 '폭행'으로 형을 받아야 한다"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