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전자여행 허가제' 9월1일부터 본격 시행, 무비자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 대상

[뉴스포커스]

온라인으로 미리 못받으면 항공권 발급 불허
발권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수수료 1만원

다음달부터 한국 방문을 하려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실시해오던 이 제도가 9월부터 전면 공식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9월1일부터는 한인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를 통한 사전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K-ETA 제도가 본격 의무화되는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사전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하는게 필수가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K-ETA는 미국 거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K-ETA는 무비자로 한국 방문 시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 접속해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규제자 정보,△승객위험도를 점수로 산출해  ‘분석결과 보고서’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를 받게 된다. 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입국시 '입국신고서' 제출생략 등 신속 심사가 이뤄진다. 

이에따른 수수료도 부과된다. 수수료는 환화로 1만원((온라인 결제수수료 별도)이며,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국제 크레딧 및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수수료를 결제한 이후에는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대표 신청인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 결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소지한 카드의 해외 결제가 차단된 경우 정상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한 번 신청할 때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현재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 주소, 얼굴 사진(PC 신청시 사진 파일, 모바일 앱 신청시 모바일로 촬영한 사진), 신청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및 결과 확인 방법은 웹사이트(링크)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시 제출한 이메일로도 결과를 통보된다.

▶문의:(213)38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