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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10곳중 4곳 잘못된 국기게양'국기법'위반
국회 "정부, 실태조사나 교육 등 관리감독 전무" 질타


재외공관 159개 중 25%가량인 40곳이 '대한민국국기법'에 명시된 올바른 국가게양을 실천하고 있지 않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기게양 시 갖춰야 할 깃대, 깃봉, 태극기까지 그 크기와 너비, 높이, 모양, 색깔 등 각각의 규격은 물론이고 보수와 교체에 관한 관리 주기까지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분관, 출장소, 사무소를 다 포함한 총 188개 재외공관 중 국기게양이 유효한 159곳을 조사한 결과, 적법하게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공관은 119곳, 위법은 40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공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외교부 본부가 명백한 국내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일회성 지침만 하달할 뿐 주기적인 실태조사나 교육 등 별다른 관리 감독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재외공관은 국가의 상징물로서 국기게양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엄격한 관리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