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공인' 판단…방송도 공익 목적 인정

수사 부분은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해 금지…구체 내용은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MBC는 16일 오후 8시 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날 오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김씨가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MBC의 방송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기에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씨 관련 의혹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정치적 발언과 신변 관련 발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은 방송 등의 금지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화 당사자는 김씨 본인과 통화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가 직접 녹음을 했기 때문이다.

이어 "MBC가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하여 조작·편집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결정이 나왔지만 '김건희 7시간 통화'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MBC가 방송을 강행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될 수 없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김씨 통화 상대방인 이씨와 서울의소리,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녹음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이씨를 형사 고발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