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예정 국적법 개정'국적 이탈 힘들어 질라'인식 확산…2년 사이 75% 폭증

[뉴스분석]

전체 이탈 건수중 77%  미국 국적 보유
대체법안 앞두고 "오히려 법강화" 우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복수국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월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는 한국 국적 이탈 자체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잇달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이탈 처리 건수는 4308건에 달했다. 국적 이탈은 미국, 캐나다 등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이던 2019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2461건에 그쳤는데 불과 2년 사이 75% 폭증한 것이다. 올해 또한 1~2월 기준으로 국적 이탈이 112건에 달한다. 2015년만 해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934건에 그쳤다.

특히 미국 국적을 보유한 재미동포가 한국 국적을 대거 포기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적 이탈 가운데 77%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연방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수국적자를 향한 불이익 제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이런 경향이 심화되면서 취업을 위해 버티지 못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진 한인 젊은이들이 미군 입대를 택하는 사례가 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군 입대의 경우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미군 사관학교 학비는 전액 무료이고 미군에 입대하면 대학 학비 보조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 이른바 '홍준표법'이 제정됐다. 이 법안 취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모든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결정해야 하고 병역기피 의심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병역의무를 완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도 만 18세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될때까지 무려 20년간이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대체입법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선거 등이 겹치면서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재외동포는 올해 개정될 국적법이 혹시 기존 국적법보다 더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