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코로나19 주사 맞으라는데 엄마는 절대 안된다네요"

[뉴스인뉴스]

의견 갈려 갈등 심화, 심할 경우엔 소송까지
양육권 갖고 있더라도 양쪽 부모 동의 필요


# 2년전 이혼하고 홀로 12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모씨(48·LA)는 큰 고민이 생겼다. 이혼한 부인은 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하지만 김씨는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씨가 전 부인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내용을 정리해 문자로 보내고 설득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그는 "더 많은 아이들이 백신을 접종 하고 나서도 문제가 없을 때 백신을 맞게 하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에도 공동 양육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대부분 생각이 일치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며 "아이의 건강문제와 직결된 만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하소연 했다.

 이혼한 부부들이 자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최근 웹엠디닷컴에 따르면 12세 이상 아이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적지않은 이혼 부부가 자녀의 접종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중 일부는 이같은 자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려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실제로 한 이혼 부부는 10대 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놓고 법정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C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13살이 된 딸의 아버지는 지난해 5월 딸에게 접종을 받도록 권유했으나 이혼한 아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이 남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담당 판사는 “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딸의 어머니는 곧바로 항소해 접종이 보류된 상태다.

 하그래이브 패밀리 법률사무소의 제니퍼 하그래이브 이혼전문 변호사는 "부모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 명령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위해선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한쪽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쪽 부모는 자녀가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그래이브 변호사는 "다른 부모는 법원 판결을 통해 자녀의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씨 처럼 자녀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문제로 전 배우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모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트라우브 협회의 가정법 변호사 샨텔 포터 역시 "12세 이상 자녀의 백신접종이 의무화될 때까지 부모 중 어느 쪽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접종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