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0년형 선고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00년형이 선고되자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르클레어(57·사진)는 12일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에서 독극물을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그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따라 판사가 판결문을 읽던 가운데 갑자기 플라스틱 물병에 든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들이켰다. 이후 구금시설에 옮겨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구토를 시작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5분 뒤 숨을 거뒀다.
검찰은 배심원단이 심의에 들어간 사이에 르클레어가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물병에 몰래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혐의의 심각성과 법원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자신에게 최대 10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직 해군 정비사이자 기업 채용 담당자였던 르클레어는 2016~2018년 13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5건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