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대협의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윤 의원과 김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2020년 개인 계좌로 모금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비, 정대협 법인 계좌와 위안부 쉼터 운영비용 보관계좌 등에서 이체한 자금 등 모두 1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윤 의원과 김씨는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등록해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받는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있다.

정의연·정대협의 부실 회계 의혹은 2020년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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