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9위안 나왔는데 931위안으로 결제
"적은 금액이지만 상습적" 적발 벌금형

손님 몰래 반올림해 밥값을 계산한 어처구니없는 식당 사건에 대해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이 4500위안(약 8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한 해산물 전문식당을 찾았던 손님 자오 씨는 이날 영수증에 930위안 9마오(약 17만 2794원)을 소비했으나 식당 측이 결제한 최종 가격은 931위안(약 17만 2951원)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식당 측이 임의로 고객들로부터 최종 음식 가격을 ‘반올림’한 행태는 불쾌한 수준을 넘어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오 씨는 곧장 식당 주인을 찾아 문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식당 주인 A씨는 “이런 식의 계산법은 매우 정상적인 ‘반올림’ 계산법이며 1위안 이하의 비용에 대해서는 5마오(약 93원)가 넘으면 위로,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해 원래 요금보다 저렴하게 돈을 받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응수했다. 자오 씨는 이 사건을 곧장 식당이 있는 다롄시 ‘12345’ 고발 핫라인에 신고하고 문제의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개월만인 이달 들어와 ‘일부 식당들이 관행처럼 하고 있는 반올림 셈법은 위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공고하고 이 식당에 대해 시장질서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해산물 등 식재료를 판매하며 무게를 속이는 방식으로 손님들로부터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도 확인,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