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압도적 표차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뉴스포커스]

동포사회 지원및 행정 업무 통할 '콘트롤타워'
'재외동포재단법' 폐지, 재외동포재단도 해산 
LA한인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등 환영 성명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730만 명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그동안 외교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 관리하면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효율적인 재외동포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재외동포청 신설 논의는 급물살을 타오다 국회의 인준을 받은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외교부 산하에 새로 설치돼 교류·협력과 동포 교육 등 지원 업무는 물론,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의 영사·출입국·병역 등 행정 업무를 통할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된다.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구체적인 조직 규모와 운영 방향 등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재외동포들을 대변할 단일 기관을 손꼽아 기다려 온 한인 사회도 기대가 크다.

이와관련 27일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은 '재외동포청 탄생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인회는 성명서에서 " 750 만 재외동포들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물론, 재외동포단체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등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포청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는 “동포청 설립안 통과에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동포청이 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재외동포의 권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