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첫 재판 출석…기소 형평성 항변

검찰 "尹 발언은 의견, 李는 사실 표명"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내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오후 2시10분께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

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의 누나가 2019년 7월 윤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이 대선 기간 드러나면서 정쟁의 소재가 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께 법정에 출석할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 일정을 마치고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그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초구 법원삼거리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가 집회하는 모습이 보이자 창문을 잠시 내리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여 전부터 법원삼거리에 보수·진보 성향의 여러 단체가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손팻말을 들고 찬반 집회를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없어도 돼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후 5시 30분께 재판이 끝난 후에도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법원을 나섰다.

이날 검찰은 '기소가 형평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친분도에 대한 의견표명이었고, 이재명 후보자의 발언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표명인 만큼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윤 후보 발언은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회식자리 등에서 몇 차례 본 사이 정도'라는 취지인데 이 후보자 발언은 '김문기와 함께 한 행위나 교류 사실이 없어 얼굴도 모르고, 호주 출장 당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 대해서도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 등 주관적 평가는 불기소됐다"고 반론했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