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다.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천400명), 칠레(1천400명), 호주(1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할당량)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된다.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이 법안이 발의됐고 작년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다.
이번에는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25∼26일 하원과 상원에서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