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미국 항공사 노선통합저지 소송 승소

[뉴스인뉴스]

법원, 아메리칸에어·제트블루 제휴 중단 명령
EU "우려", 미국 "소송 가능성" 겹치며 난기류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법원이 미국 항공사 간 노선통합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미국 법무부가 19일 아메리칸에어라인과 제트블루의 이른바 '북동 연합'(Northeast Alliance)을 깨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9월 미국 대형 항공사 아메리칸에어라인과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가 보스턴과 뉴욕시의 운항 사업을 통합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항공사가 운항 수익과 공항 슬롯(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을 공유하는 등 사업을 통합한 탓에 보스턴과 뉴욕시에서 경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제트블루가 다른 노선에서 아메리칸에어라인과 경쟁할 동기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휴를 허가받은 두 항공사는 협력관계가 소비자에 더 많은 항공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들은 '클수록 좋다'는 논리의 제휴가 항공사 고객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최소한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항공사가 제휴를 통해 얻는 이득은 "서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합의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두 항공사는 30일 내로 제휴를 중단해야 한다.

외신은 이번 판결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장하려고 한 제트블루에 타격이자 항공업계의 통합을 막기 위해 반독점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바이든 행정부에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6번째로 큰 항공사인 제트블루는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 인수를 추진하다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편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을 잇는 4개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SO)를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의 SO 답변서와 시정 조치 방안 등을 종합해 8월 3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법무부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기업결합 일정이 차질을 빚으며 대한항공의 속을 태우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중국·한국 등 11개 나라 심사는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으며 미국·유럽연합(EU)·일본 3개국 심사만 남겨 놓고 있다.

------------------------------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뚝' 

12만원서 10만원
여행객 부담 줄어

엔데믹에 따라 해외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 항공 여행객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월보다 1단계 내려간 '7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6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1만4천∼10만7천800원이다. 5월 기준 1만6천800∼12만3천200원에서 다소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1만4천700∼8만5천300원으로 조정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