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안에서 ‘습관적 성관계’ 남녀 대원 들통

[일본]

야근도중 수면, 화장실 등 돌아가며

일본 효고현의 남녀 소방관들이 근무시간 중 소방서 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발각돼 징계를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19일 소방서 내부 화장실 등에서 근무 중 성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선후배 사이인 남성 소방사장(30)과 여성 소방사(25)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여성 소방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 2명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조처를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야근 시간에 여자 수면실과 남자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몰래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져 한 달에 1~3회씩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