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들어 일상 생활하는 데에 있어 불안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협조하지 않아 아직 조사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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