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까다로운 국적이탈신고에 불이익 속출…법개정 촉구

[뉴스포커스]

복수국적자 일정 연령이후 이탈신고 의무화
절차 최소 1년이상 소요…행정절차도 복잡
공무원·정계 입문등 어렵게, 장학금 피해도
일부 이중국적, 원정출산·병역회피에 악용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일정한 연령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적이탈신고 절차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행정 절차도 복잡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신고 절차 이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국적자동상실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현행 국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홍걸 의원은 "현행 국적법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게 사실"이라며 "한 번 국적이탈신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현행 국적법 체계 하에서는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도 국적이탈신고 후 허가 완료 시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을 주제로 발제한 전종준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의 이슈는 해외동포의 민원 요청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상의 이슈이므로 이번 새로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신봉기 교수는 "우리 재외동포가 미국 등 타국에서 공무원이나 연방하원의원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장학금 수혜를 받기 위해 복수국적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입법적 불비로 재외동포의 활동이나 인권에 심각한 불이익 내지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자문을 해보아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내 일반국민들은 그 신분이나 지식수준 여하를 불문하고 ‘복수국적’ 자체를 엄청난 특혜로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며 그것은 원정출산·병역회피자 등 고의성을 가지고 복수국적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합당한 말일 뿐, 억울한 피해자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패널 오정은 교수는 "복수국적제도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며 "직접적인 불이익은 아니더라도,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면서 동시에 주변인에게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민정 조사관은 "복수국적자에게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국적이탈의 자유가 있다"며 "국적선택 기간이 도과했어도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 처리기한을 법정(法定)하는 법률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