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중학생 A(14·여)양과 B(15)군을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C(14)양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14)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도 올렸다. D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등 청소년 교화·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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