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악 투약 혐의 인정했다가 번복하기도…법원 "도주 우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19)군을 구속했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애초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만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는 A군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거나 "위험한 줄 몰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동의를 받아 소변 검사를 했고 미세하게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일단 구속영장에 향정 혐의를 추가했으며 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를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km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