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여학생 성추행 교직원 "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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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안 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마의 한 고등학교 관리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66)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학교 계단에서 여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그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구형했었다.

그는 학생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난으로 그랬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이다.
담당 판사는 그의 행위가 10초를 넘기지 않아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이탈리아 사회는 크게 동요했다.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10초 동안 만지는 영상(사진)이 인터넷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2천94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이탈리아의 유명 인플루언서 키아라 페라니는 "10초가 긴 시간이 아닌지는 대체 누가 결정하며, 성추행당하는 동안 누가 시간을 잰단 말인가"라고 격앙된 심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