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국적 취득 완화
전문인력 유치 자구책

독일 이민자와 후손들의 독일 국적 획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독일어를 잘하고, 일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봉사 업무에 적극 나서는 경우 이르면 3년 내 시민권을 얻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독일 국적 획득시 포기해야 했던 기존 국적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23일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족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기반을 잡고 공동체에 섞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독일 정부는 개정안에서 "독일에 지속해 머물려고 하는 외국인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표방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릴 경제력이 보장되는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갖춘다면, 시민권 부여를 통해 포괄적인 관여와 참여를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자는 5년 만에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기존 8년에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독일어를 잘하거나,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거나, 직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등 통합을 위한 성과가 특별히 뛰어난 경우 3년 만에도 시민권 획득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