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5% 131명이 미국 국적

2023년 기준 한국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 자녀 175명이 복수국적자이며, 이 중 75%에 해당하는 131명이 미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는 자녀도 4명이나 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를 통해 확인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7일 기준 외교부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 국적 자녀는 20개국 175명에 달했다. 국가별로 미국 국적이 131명(75%)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과 러시아가 6명, 폴란드 4명, 일본·뉴질랜드·코스타리카·멕시코 3명 등이었다.
또한 재외공관장 자녀의 이중국적 신고는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등 꾸준히 발생했다.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은 현행 ‘외무공무원 등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해 그 자녀가 해당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홍걸 의원은 “외무공무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그 국적이 미국에만 편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