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수급자·지급액 급증…복수 국적자·해외 장기 체류자 자격 요건 강화
[뉴스인뉴스]
북수국적 수혜 노인 9년간 5배로 껑충
해외 한인 납세 기여도등 형평성 문제
한국 내 거주 기간 짧아도 수급 논란
"한국서 5년 이상 거주시 자격" 조건
앞으로 복수국적의 한인이나 해외 장기 거주 한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누려왔던 기초연금 지급 혜택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한국 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부터다. 한국 기초연금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향후 행보에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데는 관련 예산의 가파른 상승세 때문이다. 지난 5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시니어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급속한 고령화로 시행 이후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약 435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명으로 늘었고, 기준연금액(단독가구 기준)은 같은 기간 월 20만원에서 2024년 약 33만5천원까지 인상됐다.
총예산 역시 2014년 6조8천억원에서 2024년 24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제도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수급 자격 요건 중 한국 내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기여도가 높은 국민과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일부 복수국적자나 해외 장기 체류 경험자가 한국 내 거주 기간이 짧음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023년 212억원으로 9년 전인 2014년(22억8000만원)에 비해 9배로 급증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작년 5699명으로 5배로 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한국 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국 거주 요건은 만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와관련 호주(최소 10년), 캐나다(최소 10년), 스웨덴(최소 3년), 노르웨이(최소 5년)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연금 수급 자격 거주 기간 요건을 예로 들었다.
일각에선 거주 요건 도입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은 오히려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거주 기간 요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