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후 서울구치소서 대기할 듯…"변호인과 함께 출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보배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이하 한국시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며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그 전날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대표는 곧장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영장심사 전 검찰청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이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경호 안전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3월 30일 영장심사 당시 바로 법원에 출석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료진들의 구체적인 조언이 나오면 그에 맞춰 이동 동선이나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료진 권고에 단식을 멈추고 회복 치료에 들어갔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