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당정 ‘개 식용 종식’ 위한 특별법 추진 확정

사육·도살·유통·판매 전면 금지법 연내 제정

업계 전·폐업 기간 고려해 3년간 유예두기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함께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러한 내용의 개 식용 종식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