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돌려달라' 소송… 패소 

[프랑스]

중고상 상대 '판매 무효화' 사기 소송
법원 "작품 가치 몰랐던게 잘못" 판결

프랑스의 한 80대 노부부가 중고상에게 헐값에 판 나무 가면(사진)이 수십억원의 가치를 지닌 희귀 유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중고상에게 사기 당했다”며 판매 취소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나무 가면의 소유주였던 알랭(88)과 콜레트(81) 부부가 중고상을 상대로 낸 판매 무효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중고상이 노부부에게 사기를 친 게 아니며 부부가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부부와 중고상의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가면의 ‘원주인’인 가봉이 자국 소유라며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데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알랭·콜레트 부부는 2021년 9월 다락방을 치우다 나무로 만든 가면을 발견했다. 알랭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쓸모없는 부적이라 여기고 중고상인 알렉상드르에게 150유로(약 21만원)에 팔아넘겼다. 이후 부부가 이 나무 가면을 다시 보게 된 건 지난해 3월 피가로 신문 지면에서다. 신문은 이 가면을 아프리카 가봉의 팡족이 만든 희귀한 ‘은길 마스크(Ngil Mask)’로 소개하며, 한 경매장에서 420만 유로(약 60억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가면은 파블로 피카소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등 거장에게 영감을 준 20세기 초 아프리카 부족의 가면으로, 전 세계에 10개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부부는 중고상이 가면의 가치를 알고도 자신들을 속여 헐값에 사갔다며 낙찰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중고상은 자신 역시 이 가면의 가치를 몰랐다고 반박하면서도 최초 경매가인 30만 유로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노부부는 그러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부부의 소송대리인은 “법원은 원고들이 가면을 팔기 전 가면의 가치를 알았거나 최소한 문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무료 감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