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 업무협약

[뉴스인뉴스] 

시스템 개발 본격화, 올 하반기 시범 운영 
주민등록증 소지 재외 국민 240만명 혜택

앞으로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으면 인증번호 등을 받는 방식의 비대면 본인 확인이 어려워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신원 확인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해 올 하반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후 해외 체류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동안 이를 해소해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한 후 관계 부처들과 함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수립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동포청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방통위는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이용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관련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며 외교부는 전자여권 정보를 제공한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의 김연식 센터장은 "협약에 따른 디지털 혁신으로 해외 체류 국민이 겪던 디지털 서비스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이는 재외국민과 모국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