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재소자들, 주정부 상대 "개기일식 보게 해달라"

"신앙 성찰 위한 종교적 이벤트
관람 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뉴욕주 교도소 재소자들이 개기일식을 보게 해달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주 설리번 카운티 소재 우드본 교정시설 수감자 6명이 개기일식을 보지 못하도록 한 교정 당국의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무신론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원고들은 소장에서 다가오는 개기일식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격하고 성찰해야 하는 종교적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크리스 맥아들 변호사는 "많은 종교가 개기일식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개기일식을 볼 권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교정 당국이 아무런 설명 없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 재소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11일 뉴욕주 교정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관내 모든 교도소를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평소 이 시간에 재소자들은 야외 활동을 해왔다. 또 개기일식 통과선에 있는 23개 교도소는 당일 면회를 금지하며 야외 지역에 있는 교도소의 면회도 오후 2시까지만 허용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