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 증권거래위와 합의
SEC, 합의금 받아 채권자들 빚잔치
피해자들 얼나마 돌려받을지 촉각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와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46억7800만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하면서 권씨의 은닉 재산이 더 있는지, 피해자들은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SEC가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며 SEC는 이날 뉴욕 지방법원에 승인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천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것이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이번에 합의한 금액이 암호 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규모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SEC와의 합의에 따라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합의금을 나누어 SEC에 내야 한다. 테라폼랩스는 현재 미국 파산법원을 통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데 SEC는 권씨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기업이 파산하면 채권자·직원·투자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파산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남은 재산을 나눠 갖는다.

다만 이 돈이 온전히 투자 피해자에게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테라폼랩스가 말 그대로 파산 상태여서 합의는 했지만 정작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법원에서 빚잔치 할 때 직원 임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투자금보다 먼저 갚도록 하는 채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테라폼랩스는 자산이 5억달러 미만이라고 알려졌다"며 권씨가 합의금을 전부 내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테라폼랩스가 말 그대로 파산 상태여서 합의는 했지만 정작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SEC는 법원에 보낸 요청서에 "권씨가 스위스 은행 계좌 및 보유한 피스네트워크(PYTH) 코인 등을 통해 합의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만약 합의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SEC는 압력을 행사해서 최대한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2월 권씨가 테라폼랩스를 운영하며 사들인 비트코인 약 1만개를 빼돌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정확한 투자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피해액은 362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