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올렸다 곧 내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의견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잠깐 공개했다가 지우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6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임신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소견이 6대 3으로 우세한 내용이 담긴 대법관 의견서를 잠시 공개했다. 의견서는 곧 홈페이지에서 삭제됐고, 퍼트리샤 매케이브 연방 대법원 대변인은 "법원 실수로 문서가 웹사이트에 잠깐 올라왔으며 적절한 시기 최종 결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일 의견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판결문이 나올 경우, 아이다호주의 상소를 기각하고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한 하급심 판결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이다호주는 미국에서 낙태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주 중 하나로,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낙태 시술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긴 의사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