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어린 아기를 데리고 '포토라인'에 선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어린 아기를 많은 취재진에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많은 카메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 발달을 해치는 학대이고 감형받으려고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미혼모인 A씨가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배우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가 배우 이씨와 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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