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최 원장·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가결

野, 尹정부 들어 19명 탄핵 발의…與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투표는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가운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192명 중 188명이 찬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이 지검장 탄핵안 개표 결과는 총투표 수 192표 가운데 찬성표가 185표, 반대표가 3표, 무효표가 4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안을 발의한 고위공무원은 12명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대하면 이제까지 19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가장 최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퇴진함에 따라 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