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손해배상금 9천억원 요구

미국 명문대학들이 학생의 성적보다 집안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으로 '부자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코넬 대학교, 노터데임대학교 등 5개 대학이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소송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들 대학의 전 학생들로,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 평가 요소로 사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8천500만달러(9천838억원)를 요구했다.

당초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명문대 17곳을 상대로 제기됐던 것이다. 당시 피소됐던 17개 대학 중 12개 학교는 원고 측과 합의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 원고 측이 전날 집단 소송 자격을 구하는 소를 같은 법원에 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조지타운 대학교의 전 총장은 가족의 재산이나 기부금에만 기반해 학생 80명을 특별 명단에 올렸고, 이들 중 대부분이 합격했다. 이들의 성적표나 교사 추천서, 개인 에세이는 보지 않았다고 한다.

명단 맨 위에는 '입학 요망'(Please Admit)이라는 문구가 대부분 적혀있었다고 원고 측은 전했다.

MIT에서는 이사 한 명이 과거 사업을 함께 했던 부유한 동료의 자녀 두 명을 입학시켰으며, 노터데임대학교에서는 특별 입학 대상자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내년에 부유한 사람들이 똑똑한 아이들을 더 많이 키우길 바란다"라고 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노터데임대학교 대변인은 "입학한 모든 학생은 충분히 그 자격을 갖췄으며 성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미국 독점금지법에 따라 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6억8천500만달러의 3배가 넘는 20억달러(2조8천700억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