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갑시다]

모기지 상환금 경감 및 유예, 아예 면제해 주진 않아
건물 전소시 렌트 계약 무효, 렌트비 납부 의무 없어
재산세는 유예 신청해야…연방정부 770불 긴급 지급

산불로 졸지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잃은 산불 피해자들의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공란 속에 남아 있다. 15일 LA타임스(LAT)가 보도한 모기지 상환금과 렌트비 등의 문제를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집이 소실됐는데 모기지를 갚아야 하나?
산불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는 최대 12개월까지 모기지 상환금이 감경되거나 아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제공 금융기관과 협의해 유예 조건과 기간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아예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모기지를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
주택이나 사업체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한시적인 재산세 납부 유예 혜택을 LA카운티 세액사정관실애 신청할 수 있다. 1만달러가 넘는 피해을 입었을 경우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LA카운티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재건축에 들어간 주택이나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재산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렌트한 주택이 소실되면 렌트비를 내야 하나?
렌트 건물이 전소되면 가주법상 렌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렌트비를 낼 필요가 없으며 렌트 건물 소유주는 디파짓을 세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렌트 건물이 전소되지는 않았지만 거주하는 게 어려울 정도라면 렌트 계약 해지 또는 수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산불 피해 주민들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 770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연방정부의 재난 지원 웹사이트(https://www.disasterassistance.gov/)나 전화(1-800-621-3362)로 신청하면 된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