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LA산불 비상사태 기간' 렌트비·생필품 가격 폭리 악덕 행태 처벌 강화

[뉴스진단]

수퍼바이저委, 기존 1만불 벌금 5배나 올려
이전보다 요금 10% 이상 인상 시 모두 해당
이미 건물주·부동산 중개인 등 3건 기소돼 

앞으로 LA 지역에서 렌트비와 생필품의 가격을 기준 이상으로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price gouging)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된다. LA 카운티 정부가 LA 산불 비상사태 기간 동안 바가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범법자에게 기존보다 5배나 오른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부터다. LA 산불 여파를 이용해 렌트비와 생필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기승부리는 것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1일 바가지 요금을 부과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5만달러 벌금은 기존 1만달러에서 5배나 인상된 벌금이다.
LA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물론 심지어 렌트비를 이전 보다 10% 이상 인상한 행위에 인상된 벌금형이 적용된다. 법 적용 시한은 LA 카운티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린제이 호바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산불 재난을 이용해 바가지 요금 부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허용되서는 안 된다"며 "불법 가격 인상에 대한 벌금 인상으로 세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배경에는 지난달 LA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렌트비와 생필품 수요가 급등하자 바가지 요금 부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기간 동안 호텔 객실이나 렌트 주택, 필수 물품을 포함한 생필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게 금지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LA카운티 검찰은 아파트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한 혐의로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인 등을 상대로 최소 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 중 한 건은 50% 이상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LA시의회에서도 바가지 요금 부과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서 범법 행위에 대해 최대 벌금을 3만달러로 올리고 바가지 요금 조사와 기소를 위한 자원 확보에 나섰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