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나타나 '견인 도와주겠다'며 정비소로 차 옮겨준 뒤 거액의 토잉비 지불 강요 '신종 사기'

[뉴스인뉴스]

불법 징수·허위보험금 청구 혐의 16명 기소
"사고난 직후 운전자 정신없는 틈 노려 범행"
주보험국 "꼭 확인하고 서류서명" 주의 당부

캘리포니아 보험국이 '토잉 트럭' 회사가 교통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벌이는 사기행각에 남가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KTLA5에 따르면 보험국 관계자는 길에서 사고가 난 운전자들이 견인된 자신의 차량을 되찾기 위해 거액의 토잉비를 갈취 당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직후 부르지도 않은 견인 트럭이 나타나 차량을 정비소로 견인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운전자에게 제안한다"고 말하고 "차가 견인된 정비소는 차량을 되찾으려는 운전자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많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수법"이라고 전했다.  
보험국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사기 태스크 포스의 대대적인 조사에서 16명이 21만7000달러를 불법적으로 징수한 가짜 보험금 청구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견인 사기 일당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 35만 3천 달러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카르도 라라 보험국장은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사고 직후 가장 취약한 순간에 놓이는 운전자들을 노리는 악덕 범죄"라고 말하고 "보험국은 주민들을 이같은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기 범죄에 대해 교통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가 주의해야할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도 사고 직후에 견인 트럭이도착하는 경우 
▶견인 트럭 기사가 피해자에게 차량이 어느 정비소로 갈지 알려주는 경우 
▶견인 트럭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누군가 전화할 것이라고 알리거나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견인 트럭 기사가 피해자를 위해 차량 공유를 요청하는 경우 

보험국은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에 현장에 온 견인 트럭 회사를 확인하거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견인 트럭을 파견했는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또한 보험국은 견인 트럭이 합법적인 회사에서 보낸 것인지 등이 확인될 때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 것을 강력 권고했다.  
한편 의심되는 토잉 트럭 사기를 신고는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800-927-4357번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insurance.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