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 선고 남아 첩첩산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릫사법리스크릮에서 자유의 몸이 되기까진 아직 갈길이 멀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바늘 구멍을 뚫고 나온 이 대표가 나머지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을 것으로 확신하며 고무된 분위기다. 실제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1.7%(2021~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상고심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4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5개 재판, 15번의 선고’ 가운데 2번의 1심 선고와 1번의 2심 선고만 났기 때문에 12번의 선고가 남아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