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직원 복직 결정
교육부 "즉각 항고"

연방 정부의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한인 연방판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전명진 판사는 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진보 이념을 주입하면서 학업성취도 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번 명령을 내린 전 판사는 4살때 부모와 이민온 1.5세로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아시안으론 처음으로 메사추세츠주 연방 법관으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