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불 트럼프 만찬'참석 母
아들 징역형·변상금 지불 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해온 여성이 참가비 100만 달러를 내고 트럼프 주최 만찬에 참석한 이후 탈세범인 아들이 사면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요양원을 경영하던 55살 폴 월색은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빼돌린 탈세 등의 혐의로 재작년 2월 기소됐다.
월색은 지난해 11월 중순 유죄를 인정하고 횡령액 중 일부를 변상하는 데 동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20일 무렵 사면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면 신청서에서 월색은 그의 모친인 74살 엘리자베스 페이고가 트럼프 대통령 등 공화당 인사들을 위해 수백만달러를 후원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친의 이런 활동 때문에 자신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 3개월간 지지자 수백명을 사면해줄 때 월색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모친 페이고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클럽에서 연 정치자금 모금 만찬에 초청받았으며, 요구 조건대로 100만 달러의 참가비를 내고 참석했다. 이후 3주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월색에게 사면권을 행사해 징역형뿐만 아니라 변상금 지불까지 면제해줬다.
이에 대해 한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족의 보수적 정치 성향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됐다”는 월색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