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날 기준으로는 1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구속된 뒤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3월 석방됐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관련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전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 12월 7일 =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1일 = 윤 전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 12월 14일 =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검찰,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1월 5일 = 서울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관련 윤 전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3일 = 공수처,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 1월 15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 10시간 40분 조사

윤 전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 전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송부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불허

▲ 1월 26일 = 심우정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검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대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윤 전 대통령 석방.

▲ 4월 1일 =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 4월 4일 = 헌재,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6월 5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1차 출석요구 불응.

▲ 6월 12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2차 출석요구 불응.

▲ 6월 13일 =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 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19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3차 출석요구 불응.

▲ 6월 24일 = 내란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