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른채… 엄마는 44년을 찾아헤맸다

[뉴스인뉴스]

1975년 잃어버린 6세 딸 7달만에 해외로
미아 연고 확인 불이행 입양 기관도 제소 
실종 아동 해외입양 국가 배상소송 최초
정부는 "국가 배상책임 없다" 취지 반박

1975년 실종된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4일 실종됐던 딸 신모씨의 어머니 한태순씨가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씨 측은 "경찰은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 프로세스가 작동됐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태만히 해서 이와 같은 비극적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입양기관이었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서도 "홀트는 지역신고센터로 지정돼 미아 발생 사실을 접수하면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의 불법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은 한씨가 처음이다.
한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린 뒤 수십년간 발톱 10개가 다 빠지도록 전국을 헤매며 실종된 딸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325캄라'의 도움으로 44년 만에 미국에 살고 있던 딸을 극적으로 찾았다.
한 씨는 하지만 딸과의 재회가 단지 기쁘지만은 않았다.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쉽고 가슴이 아팠다. 
한씨에 따르면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한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한씨 측 주장이다.
"왜 남의 애를 훔쳐다가 미국으로 보냈냐고요. 내 딸은 엄마가 평생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대요. 나는 44년 동안 딸 찾느라 온몸이 망가졌는데, 그 시간 동안 누가 내게 미안하다고 해줬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한씨는 '44년간의 생이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홀트 측 역시 "발생한 기간이라든가 인터뷰 내용을 볼 때도 소멸시효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