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외국인 8명 남수단 추방 대법원에 재요청
25년 복역후 가석방 한인등 지부티 미군기지 수감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8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방 시도가 다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4일 이들을 동아프리카 국가인 남수단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이들 8명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족쇄를 찬 채 수감 중인 상태다.  미 정부가 이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하려고 시도하다가 보스턴 연방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리자 지부티로 보낸 것이다.
이들은 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며, 남수단 국적자는 1명뿐이다. 이중 한국인은 지난 2002년 LA한인타운에서 차량 총격 사건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김모(당시 27세)다. 김씨는 25년간 복역한뒤 지난해 가석방됐으나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석방되자마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신병이 인계된 후 지부티 미군기지 수용소로 보내졌다..  
연방대법원은 하루 전인 23일 정부가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판결이 현재 지부티에 억류된 8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기존의 추방 금지 명령을 유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대법원에 해당 판결이 지부티에 있는 8명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정부가 지부티에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제3국으로 즉각 추방할 수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히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구금사실을 이미 확인한 한국 정부는 김씨의 한국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