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위원 호출·명단' 관여…'尹근무 인연' 검찰수사관 출신
"국무위원들, 직권남용 피해자라도 별도 범죄혐의 적용 가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이 총리,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행안부 장관을 부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한 인물이다.
강 전 실장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이후 '대통령이 추가로 더 부르라고 한다'며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적힌 명단을 받아적어 와 함께 연락을 돌렸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이 강 전 실장에게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는 말도 전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 특수부 수사관으로 오래 활동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검찰 사직 후 대통령실로 옮긴 그는 윤 전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인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신분은 말할 수 없지만 국무위원 권한이나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피해자이자 동시에 내란 혐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관련 질의에는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의 대질신문을 시도하지 않았고 심야 조사 동의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조사자 신분과 관련해선 "(경찰 단계의) 피의자 신분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지만 참고인인 사안은 참고인 조사를, 피의자인 사안은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오늘 조사에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팀의 별도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진 경우 수사기관이 변동되면 변동된 기관에서 별도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큰 사정 변경이 없으면 경찰에서 한 출국금지가 수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추가 기소와 함께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만기가 7월 9일로 예상돼 구속 관련 심문이 그 전에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적시한 의견서를 두차례 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권한은 법원이 행사한다. 이에 따라 특검의 영장 청구 절차는 따로 없으며 군법원이 판단해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최윤선 기자 hee1@yna.co.kr